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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ㆍ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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