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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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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00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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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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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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