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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32
반대 1
기권 21
재적 298 · 투표 154
찬성 132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성회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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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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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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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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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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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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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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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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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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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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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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