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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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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8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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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내(軍內)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36개월)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따라 군이 의무장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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