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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6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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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ㆍ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여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제59조제3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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