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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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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9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 신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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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임. 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가 제품품평ㆍ내부고발ㆍ미투운동 등을 막기위해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및 제31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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