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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27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 김현정의원 등 12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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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가 결정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률상 감면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은폐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보다 실효적인 공공재정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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