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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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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5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박용갑의원 등 18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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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및 제39조제1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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