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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8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 김기표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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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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