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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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