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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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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36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 조계원의원 등 14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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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국내외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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