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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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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739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 박수현의원 등 13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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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궁(韓弓)은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國弓), 전통놀이인 투호(投壺)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임. 한궁은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ㆍ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한궁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하여 한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한궁 진흥 기본계획, 연구ㆍ개발의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궁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교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ㆍ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한궁단체ㆍ한궁시설, 국제교류ㆍ해외확산,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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