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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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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5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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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39개사에 320여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등록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및 이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일부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정비ㆍ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공기관 규제 완화 및 사업시행자 권익 보호(안 제9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시행자 지정 변경·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정당한 사유 유무를 고려하도록 정비함. 나.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 변경(안 제24조)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목적으로 마리나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이 정하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함. 다. 안전운항을 위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 의무 신설(안 제28조의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함. 라.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추가(안 제28조의7)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거나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을 한 경우 등을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함. 마.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의무보험 제도 개선(안 제28조의8)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보험가입 의무를 제외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ㆍ계류업 등록사업자가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보험금 등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 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구역 등 제한 근거 마련(안 제28조의13)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로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28조의14) 마리나선박 이용자로 하여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여 스스로 운항하려는 경우 긴급구조기관 등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아. 마리나항만 준공전 사용 미신고 위반 규제완화 및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위반 규정 정비(안 제28조의2, 제33조 및 제38조). 마리나항만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마리나항만 시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 수준을 완화하되, 시정조치 명령 후 벌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에 종사한 자 중에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등록을 한 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22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224
찬성 222
이주영 강대식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용근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동훈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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