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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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