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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찬성 209
반대 29
기권 16
재적 298 · 투표 254
찬성 209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승규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임이자
정연욱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주진우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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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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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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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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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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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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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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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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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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