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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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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2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 김선민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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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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