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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4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 위성곤의원ㆍ배준영의원 등 1…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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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운부문에서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의 경우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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