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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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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67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 전현희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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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다룰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는 동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통상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인의 불출석과 위증의 죄를 달리 취급하여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아 불출석의 죄 역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3호사목 개정).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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