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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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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98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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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ㆍ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인 중위연령 또한 1996년 29.8세에서 2024년 46.1세로, 중위연령이 높아진 만큼 청년의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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