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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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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90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2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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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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