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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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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3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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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안 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2년간 세율 감면(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안 제142조제2항라목)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안 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해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30
찬성 225 반대 2 기권 2 재적 298 · 투표 229
찬성 225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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