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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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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59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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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통제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조항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전환함으로써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 또한,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나.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1항제6호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라.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함(안 제41조제4항). 마. 기금이 회사등에 따른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1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209 반대 1 기권 1 재적 295 · 투표 211
찬성 209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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