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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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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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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ㆍ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53조). 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61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189 반대 2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93
찬성 188
이준석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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