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228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29
찬성 228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