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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하며, 기존 시설 또한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7-23본회의 표결
찬성 236
반대 0
기권 1
재적 297 · 투표 237
찬성 236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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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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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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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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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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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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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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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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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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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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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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