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237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 김문수의원 등 17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7-3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이하 “생활주변방사선”이라 함)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보건법」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주변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