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독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기존 소독업의 폐업 후 신규로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바,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기존 소독업 폐업 및 신규 소독업 개설에 드는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제26조 단서 및 제32조제3항).
나.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그 상속인 등에 대해서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69
반대 1
기권 5
재적 295 · 투표 175
찬성 169
이주영
권영세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최보윤
최형두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반대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