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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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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6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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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독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기존 소독업의 폐업 후 신규로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바,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기존 소독업 폐업 및 신규 소독업 개설에 드는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제26조 단서 및 제32조제3항). 나.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그 상속인 등에 대해서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169 반대 1 기권 5 재적 295 · 투표 175
찬성 169
이주영 권영세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최보윤 최형두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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