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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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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5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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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업은 제도 도입 목적인 농어가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4도(都)3촌(村)’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힐링․워케이션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의 추구로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각광을 받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은 과소화ㆍ고령화의 가속화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 퇴색의 상징인 빈집이 지역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자산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관광숙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의 활용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규모 기준 완화, 식사 전면 허용, 사업자 지위 승계 보장 등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불법영업에는 엄정 조처하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한편 농어촌민박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은 ’95년 시행 이후 규제 완화와 관리체계 강화 등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듭하였으나, 현행 정비법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육성은 물론 불법․편법 영업의 증가 등 관리ㆍ감독에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에게도 허용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며,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라.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 외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안 제11조의8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박의 밀집규모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해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9 및 제11조의20 신설). 바.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해제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17 반대 0 기권 5 재적 299 · 투표 222
찬성 217
이주영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동훈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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