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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업은 제도 도입 목적인 농어가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4도(都)3촌(村)’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힐링․워케이션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의 추구로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각광을 받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은 과소화ㆍ고령화의 가속화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 퇴색의 상징인 빈집이 지역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자산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관광숙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의 활용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규모 기준 완화, 식사 전면 허용, 사업자 지위 승계 보장 등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불법영업에는 엄정 조처하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한편 농어촌민박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은 ’95년 시행 이후 규제 완화와 관리체계 강화 등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듭하였으나, 현행 정비법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육성은 물론 불법․편법 영업의 증가 등 관리ㆍ감독에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에게도 허용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며,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라.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 외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안 제11조의8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박의 밀집규모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해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9 및 제11조의20 신설).
바.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해제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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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5
재적 299 · 투표 222
찬성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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