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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75
반대 0
기권 9
재적 295 · 투표 184
찬성 174
이주영
이준석
강대식
강승규
권영세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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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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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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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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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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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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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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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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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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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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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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