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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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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09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이재강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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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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