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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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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13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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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은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7.9%에 달하고 있음. 이는 언론 생태계의 중심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음과 함께, ABC 부수공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이는 결과임. 또한 최근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이 밝혀지는 등, ABC 부수공사는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임. 이에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게 함(안 제6조제2항). 나.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선정될 수 없게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ABC부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함(제7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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