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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93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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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 되신 분들과 유족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함. 즉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본인이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상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에 비해, 전사, 순직한 군인 등의 유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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