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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7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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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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