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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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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09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최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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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유전자교정생물체(GEO, Genome Edited Organisms)’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달리 외부 유전자의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해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함으로써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남미,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EU도 ‘유전자교정생물체’의 위해 수준에 비례하여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가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교정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되는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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