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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44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 조은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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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부모를 선정하여 그에 대해 생활ㆍ의료ㆍ주거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 이에 더해 현행 법령에 따른 복지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예산 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 입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를 연락의무 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담아 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원활하고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제32조의2제1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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