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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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