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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4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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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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