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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7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최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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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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