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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4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박홍배의원 등 25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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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 해산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음.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로 과거 1987년 9차 개헌 과정에서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바 있음. 이에 계엄령에 따른 포고령 등 후속조치로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바, 계엄법에 따른 어떠한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헌법 제77조제3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음. 그러나 헌법에는 특별한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주 이전과 단체행동이 계엄법에 추가되어 있음. 이러한 계엄법 규정은 헌법에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한 기본권 제한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이에,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또한, 현행법상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 등 사회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달리 그러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사회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시에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6항, 제8조의2, 제9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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