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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학교체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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