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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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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6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 김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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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땅꺼짐, 공항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도로 및 활주로 등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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