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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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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 최민희의원 등 13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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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규정하면서,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리고 그 외 직원은 20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현행 정원 규모로는 실질적인 수사 역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반 수사처검사 수는 최대 23명에 불과하여 전체 고위공직자의 수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 규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수처의 안정적 수사역량을 위해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직 전반의 균형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처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함께 확대 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1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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