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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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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9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 박대출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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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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