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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제품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양육 가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기저귀 등은 대체재가 부족한 필수재로서 가격 탄력성이 낮아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실질적인 폐기물 감축 효과 없이 제품 가격 상승만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적 제재보다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나 수거 체계 개선 등 건설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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