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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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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3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 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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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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