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