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589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 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6-01-0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정당운영에 있어서 민원해결, 여론수렴 등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최근 현역의원과 원외 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면서, 지구당과 같이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자치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정당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