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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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