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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지ㆍ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그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촌계장의 지위ㆍ업무ㆍ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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