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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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